본부소개
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지원본부는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노인복지법 제23조(사회참여지원) 및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(노인자원봉사활동의 증진),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4조(여가·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)에 의거 2011년 설립되어 전국 노인자원봉사단을 기반으로 자원봉사 제반사업 수행과 지역센터의 질적 향상을 통해 노인자원봉사 중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합니다.
미션
핵심내용